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 을). ⓒ천지일보 2020.12.4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 을). ⓒ천지일보 2020.12.4

“공적자금 수조원 투입 후

자회사 설립 통해 편법매각”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KDB인베스트먼트의 대우건설 매각을 ‘독단적인 졸속·할인매각’이라며 전면 비판에 나섰다.

1일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조 3000억원, 스카이레이크 컨소시엄은 1조 8000억원을 써냈다.

가격 차가 5000억원에 달하자 중흥건설이 인수조건 조정을 요청했고,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KDBI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중흥건설은 인수가격이 높았음에도 제시한 2조 3000억원보다 낮은 가격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인 대우건설은 지난 1973년 설립 이후 ‘IMF’로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자산관리공사 보유지분을 2006년 금호그룹에 6조 6000억원에 매각했으나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 산업은행에 지분을 다시 넘겨 현재까지 산은 관리체제에 있다.

강민국 의원은 KDBI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3조 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매수한 대우건설을 2조 1000억원에 매각하려 하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보는 것이 ‘시장 원리’를 주창하며 국회의 눈을 피한 결과인가”라며 따져물었다.

KDBI는 자신들은 국가계약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입찰형식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강 의원은 “공적자금 수조원을 투입하면서도 국회의 눈을 피해 깜깜이 졸속·할인매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KDBI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중흥에 편법으로 ‘할인매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KDBI는 대우건설 졸속·할인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설립목적에 걸맞은 합리적인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KDBI는 2019년 설립 후 현재까지 대우건설 외에 다른 업무는 전무한 상황이며, 매 분기 21억 7000만원을 대우건설 관리 명목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다”며 “KDBI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독립’해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KDBI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대현 대표는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을 역임했으며, 본 매각 자문사를 ‘산업은행 M&A실’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듯 산업은행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형태의 기업운영은 KDBI의 설립취지에 전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강 의원은 꼬집었다.

한편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은 호남에서 성장한 건설사로, 그룹 내 시공능력평가 15위인 중흥토건과 35위 중흥건설 등 30여개의 주택·건설·토목업체 계열사를 두고 있다.

세종 등 신도시에서 주택사업을 확대하는 등 급성장하며 2015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에는 신문사 헤럴드와 그 자회사를 인수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중흥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 4730억원 규모로 자산총액은 9조 2070억원에 이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