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급증에도 솜방망이 처벌”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동물학대를 방지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17년 397건에서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 2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지난달에는 경남 통영시의 한 사설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반려견 85마리가 구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물 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3%가량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재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게 했다.
강민국 의원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학대가 근절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월에도 동물 영업자의 학대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반려동물 가족 모임인 ‘펫밀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