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국, 개정안 대표 발의
동물보호자 신뢰 향상 기여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은 동물보호자에 진료의 방법과 내용과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표준화되지 않아 발생한 진료 과정과 비용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경감시키기 위해 동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동안 동물병원마다 질환에 대해 진단명과 비용이 각각 다르고 이를 미리 알기 어려운 관계로 동물 소유주들은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본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가 부여된다.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릴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가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그간 상당한 발전을 이룬 동물병원의 진료 분야 수준에 발맞춰 동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더 두텁게 보장될 전망”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동물과 동물 권리자·소유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두루 살펴볼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최혜인 기자
moonshield@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