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에 실명확인 계좌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이 올 2분기(4∼6월)에 벌어들인 수수료가 1분기의 2배를 넘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약세를 보였지만 투자자들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한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에 총 169억 7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는 1분기 70억 5500만원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은행별로 케이뱅크는 업비트에서 1분기에 52억 4800만원, 2분기에 120억 7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농협은행은 빗썸에서 1분기 13억원, 2분기 31억 300만원을, 코인원에서 1분기 3억 3200만원, 2분기 14억 5400만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의 경우 코빗에서 수수료로 1분기 1억 7500만원, 2분기 3억 4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이 4대 거래소에 터준 실명확인 계좌 수도 크게 늘었다. 케이뱅크·농협은행·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중인 실명확인 계좌 수는 작년 말 133만 6425개에서 올해 3월 말 379만 6953개, 6월 말 676만 8078개로 늘었다.

이들 거래소의 실명계좌 예치금은 작년 말 1조 75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5조 9100억원, 6월 말 7조 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윤창현 의원은 “연초와 비교해 계좌 수는 5배, 예치금 잔액은 4배로 급증했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 코인 열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코인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확대, 상장과 등록폐지의 투명한 운영 등 커진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거래소 2.0’ 설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를 트지 못한 가상화폐 중소 거래소들이 줄줄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한 달 반가량 남았지만 이를 버티지 못하고 줄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거래를 중단하거나 코인 거래량이 0에 가까운 거래소는 5곳이 넘는다. 업계에선 한 달 새 국내 거래소 60여개 중 10개 가까이 폐업 수순을 밥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나머지 거래소도 버티기에 돌입한 상황으로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폐업하는 거래소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면책특권을 단호히 거절했을뿐더러 최근 ‘트래블 룰(코인을 옮길 때 적용되는 규정)’ 이슈도 불거지면서 업계 전반이 움츠러든 상황이다.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명희·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두 법안 모두 거래소 심사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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