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17일부터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0.75∼1%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부 중개수수료를 최대 1%p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 중개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낮아진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