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갑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11곳이 위장계좌로 영업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에는 이름이 잘 알려진 중소 규모의 거래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의 조치에 나섰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월 말 기준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4개 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가상화폐 거래소의 집금계좌 94개를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4개의 위장계좌를 발견했다.

금융계좌를 통해 이용자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이 전수조사로 파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금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주로 이용하는 계좌로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금융거래법 신고 마감일(9월 24일) 이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비(非)실명확인 집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79곳 중 4대 주요 거래소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이용 중이다. 나머지 75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등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집금계좌 90개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FIU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위장계좌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집금계좌(입출금) 발급이 가능한 금융사 3503곳과 함께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 웹페이지도 조사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79개사가 보유 중인 집금계좌는 ▲은행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1개 등 총 94개다. 이 중 위장계좌는 은행에서 11개, 다른 업권에서 3개가 적발됐다. 14개의 위장계좌를 사용한 거래소는 11곳으로 일부 법인은 2개의 위장계좌를 사용했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다. 집금·출금계좌를 은행별로 달리해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출금이 이뤄지는 곳도 존재했다. PG사 펌뱅킹서비스는 은행이 월 이용요금 등을 고객계좌에서 인출해주는 기업·단체 대상 서비스를 말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PG사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이 고객별 거래를 구분해서 파악하기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 은행(집금 계좌)과 제공 은행(투자자 계좌)이 인지하기 어려운 채로 집금·출금이 진행된다.

금융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별도 신설 법인을 통해 집금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상호금융과 중소규모 금융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계좌에 대해 금융위는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를 검찰·경찰 수사에 참고할 수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 가상계좌서비스나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거래소의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PG사에도 가상계좌서비스나 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상화폐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금융위는 “일부 사업자가 특금법 신고 기한 만료일인 9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할 위험이 있다”며 “거래소 이름과 집금계좌 명의가 다르면 위장계좌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