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출처: 연합뉴스)
신용협동조합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향후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 상호금융업의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부동산과 건설업을 합친 대출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유동성 부채에 비례해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도 함께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정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대출이 제한되는 업종과 그 한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 규제하지 않아 전체 여신에서 부동산업·건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권 총 여신 대비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은 지난 2016년 말 6.7%에서 2018년 말 15.2%, 2019년 말 17.6%, 지난해 말 19.7%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잔액은 79조 1000억원으로 2016년(19조 4000억원) 대비 무려 59조 7000억원(308%)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비율규제도 도입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경영건전성 지표에 유동성 비율이 없다. 이에 따라 다수 조합에 부실 발생 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상호금융업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조합에 대해선 유동성 비율 조건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여론심사와 규제심사 등 개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에 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상호금융업권에 속하지만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리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는 업종별 대출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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