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남성 2명 고발 조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례 2건에 대해 2명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진주시에 따르면 A(20대·남)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음성판정을 받고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 남성은 17일 낮 휴대폰을 지참한 채 격리공간을 이탈해 가호동 경상국립대학교 인근 음식점을 들러 포장음식을 구입했다.
음식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장에서 기다리던 전담공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A씨가 동거인 B(20대·여)씨와 접촉하면서 방역당국은 이들 2명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무단이탈사례로 C(30대·남)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격리 중이던 C씨는 지난 13일 낮 전화기를 지참한 상태에서 격리공간을 이탈해 진주 인접 타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전담공무원에게 적발됐다. 이 남성은 다음날인 14일까지 해당 지역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지난 17일 C씨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음성이 나오더라도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 또는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사례로 이어지는 만큼 방역당국은 이를 격리장소 이탈을 위험한 범죄로 보고 이들을 1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자가격리 의무 준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역수칙”라며 “대상자들께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에 반드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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