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관리·이용자 등 36명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점·식당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설 연휴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위생분야 기동반 운영으로 경찰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에 나서 밤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각각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인원은 29일 2곳 14명, 30일 1곳 8명, 31일 1곳 13명 등 운영자·관리자·이용자 등 36명에 이른다.
이에 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사업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업종별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법 예방·관리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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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moonshield@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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