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규일 시장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피로가 누적된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 지침보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자를 확대·검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11
11일 조규일 시장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피로가 누적된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 지침보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자를 확대·검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11

코로나 검사 2명 모두 ‘음성’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진주시 발표에 따르면 A(26)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다가 해제일 하루 전인 지난 4일 새벽 전화기를 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또 B(20)씨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던 중이었으나 지난달 31일 전화기를 두고 장소를 이탈, 지인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그동안 경찰과 합동 현장점검을 펼쳐왔으며 A·B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만난 것을 확인한 즉시 코로나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2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격리해제 전 검사나 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격리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 부시장은 “자가격리 시 외부인의 방문이 금지되며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지역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격리 이탈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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