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28
조규일 진주시장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28

취업·버스이용 사실 숨겨

유증상에 출근한 사례도

“아프면 검사 우선받아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통영의 식품공장 통근버스 탑승자 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영 식품공장’ 관련 확진자들은 이날 6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총 25명으로 늘었다. 일자별로는 20일 1명, 21일 1명, 26일 1명, 27일 18명, 28일 4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식품공장에서 근무 중인 통근버스 이용자 16명이 대거 확진됐지만, 앞서 21일 확진된 진주 984번이 통근버스 탑승자로 확인되면서 그의 가족인 971번까지 같은 감염고리로 분류됐다.

진주 971번은 코로나 감염증상이 나타나 19일 선별진료소를 찾았으며 984번보다 하루 빠른 2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방역당국은 ‘통영 식품공장’ 관련 감염경로 역학조사 중 확진자 A씨가 조사과정을 방해한 정황을 확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1일 확진되었음에도 본인의 취업사실과 통근버스 이용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28일까지 25명의 집단감염 발생과 함께 역학조사를 지연시킨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진술 등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다른 식품공장 관련 확진자 1명은 지난 17일부터 몸이 아픈데도 계속 출근해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달 ‘지인 모임’ 집단감염에서 같은 선례가 있었던 만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조규일 시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한 사람의 잘못으로 가족과 이웃, 공동체 전체에 피해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아프면 출근하지 말고 우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역학조사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성실히 응해주시고 해이해지기 쉬운 방역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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