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방역관계자들이 지난 8일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7.12
진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방역관계자들이 지난 8일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7.12

식당 운영중단 단계별 처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18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가좌동 경상국립대 인근 식당 1곳에서 한데 모여 취식하는 18명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해당 시설에 1차로 150만원의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체는 1차 운영중단 10일→2차 20일→3차 3개월→4차 시설폐쇄 순으로 단계적 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위반자 전원에 대해 신원파악과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마치고 1인당 10만원, 총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사적모임을 위반하는 경우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 이내로 제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적모임 제한은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주시고, 시민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종사자의 안내에 따라 접종증명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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