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대상 진주시-경찰서 합동점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27
다중이용시설 대상 진주시-경찰서 합동점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27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5건

“모두 위해 수칙 준수해달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진주시에 따르면 방역수칙 종합점검단은 지난 23일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에 나서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던 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사업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 총 5건에 31명을 적발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중대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엄중한 시기에 사소한 방심으로도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이날 8명이 추가되면서 완치자 1476명을 포함해 총 1571명, 자가격리자는 76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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