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등 모두 음성 판정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진주시 발표에 따르면 A(20대·남)씨는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대구 중구 보건소에서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진주로 이관돼 자가격리 중이었다.
격리 중이던 경상국립대 대학생 A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경 전화기를 두고 격리공간을 이탈한 사실이 전담공무원에게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 남성은 새벽 가좌동 대학가 주점을 방문했으며 지인 1명과 인근 축구장에서 함께 운동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밤 늦게 활동한 A씨는 지인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당일 저녁 8시 40분경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귀가하기 전인 저녁 8시경 지인 1명이 격리장소를 잠시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A씨와 그의 여자친구인 B씨를 대상으로 10일 코로나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날인 1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비록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 또는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방역당국은 이를 격리장소 이탈을 위험한 범죄로 보고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자가격리 의무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들께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에 반드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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