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빚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채무 빚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12월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해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해당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및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포함된다. 아울러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을 받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유예 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하게 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같은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초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하며,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및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해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 발생 시점 및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하며,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해 매입대상 채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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