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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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20여곳 대상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 3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20여곳과 첫 번째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0일 두 번째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과 두 번째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관련 사업자와 첫 번째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첫 번째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5월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컨설팅 창구에 거래소와 투자자의 문의가 쇄도하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은행연합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20개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주관 부처로 지정된 전후로 사업자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첫 번째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와 의무이행 준비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금감원은 가상화폐 사업자의 사업추진 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을, 과기부와 KISA는 ISMS의 강화된 인증 기준과 향후 점검 사항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일 열린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은행과의 실명인증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서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융위를 향해 은행에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을 주축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과 가상자산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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