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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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일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0~11일, 17~18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등이다.

이번 교육은 금융당국이 법 시행 준비를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 첫 사례로,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서 현장 실무자의 제도 이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현 기준으로 감독대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 이들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사는 80여 곳에 달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은 오는 7월 이뤄지며, 자본적정성 평가는 지정 후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내부통제, 위험관리, 보고·공시 의무 역시 내년 1월부터, 임직원 면책사유 규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확정되는 즉시 금융복합기업집단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툥해 의견을 나누고, 올 하반기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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