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의 직무 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기소된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할 때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다만 이번 검토는 이 지검장의 기소에 따른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유임 여부 등에 대해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기소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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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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