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예정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예정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처: 뉴시스)

“향후 재판서 명예회복할 것”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합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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