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의혹
검찰, 기소강행 가능성 높아
총장 취임 전 마무리될 수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늘(10일) 열린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이 지검장은 현직 지검장 피고인 신분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다만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의 의견이 없더라도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 모두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이 지검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현 정부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선택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심의해 권고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권고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이 나와도 이 지검장이 기소될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신청은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기소를 막기 위한 ‘꼼수’였다는 비판이 일게 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 당시 법무부 차관을 맡고 있었다. 그는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서 관련 보고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이미 수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은 상태다. 김 후보자가 ‘김 전 차관 출금 조치 사건’ 등을 염두에 두고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선 수사 지휘를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도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늦출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로, 김 후보자가 취임한 뒤 검찰 인사가 예정됐다는 점도 거론된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현재 법무부가 검사장·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1기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검장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이동에 따라 수사팀이 교체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외압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는 ‘조직 안정 최우선’을 강조해온 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물론 검찰 내부의 ‘편 가르기’도 지속하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확인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를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원회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