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경제 활성화 위해 추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간 영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요금이 대상으로, 오는 10월분까지 6개월 치를 지원한다.
상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00t 이하 사용자의 경우 50%, 301~1000t 사용자는 30%, 1001t 초과는 10%를 차등 감면하며, 해당 시민은 신청 없이 자동 감면된다.
시에 따르면 감면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약 2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90% 이상이 300t 이하 사용자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자영업자 등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군이 수도요금을 최고 3개월까지 감면하고 있지만, 시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6개월 치를 감면하기로 했다”며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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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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