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23
조규일 진주시장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23

주점·노래방 확산차단 조치

체육시설 5종목 221곳 대상

“기본 방역수칙 준수해달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최근 단란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발령되는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적용된다.

진단검사는 보건소를 비롯한 복음, 제일, 고려, 한일, 반도, 세란병원 등 선별진료소 7곳에서 진행되며 검사 시 행정명령 대상자임을 밝히고 역학조사에 응하면 된다.

의무적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경로가 다양해 광범위한 지역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중 고위험 종목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내려졌다.

행정명령에 따라 지역 실내체육시설 총 35개 종목 중 실내에서 신체 접촉이 잦으며 확진 사례가 있었던 5개 종목에 해당하는 221개 시설에 대해 집합이 금지된다.

해당 종목은 헬스·체력단련장(피트니스·스피닝), 실내 골프, 댄스(에어로빅), 주짓수, 킥복싱 등으로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10일간 집합금지가 적용될 계획이다.

앞서 20일에는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22일까지 362명이 검사받은 결과 245명은 음성, 7명은 재검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10명은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확진자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고 코로나 감염위험이 아주 높은 시설이므로 부득이 선제적 조치를 하게 됐다”며 “한순간의 방심이 감염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기본에 충실한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준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완치자 869명을 포함해 총 1032명, 자가격리자는 169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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