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진주시청에서 부시장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20
20일 진주시청에서 부시장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20

유흥·단란주점 374곳 대상

‘지인모임’ 누적 확진 74명

“주점 방문자 검사받아달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명이 발생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전날 브리핑 이후 2명(진주 961·962번), 이날 15명(진주 963~977번)의 확진자가 나왔다.

신규 확진자는 지인모임 관련 5명(진주 961~965번), 시민 무료검사자 12명(진주 966~977번)으로 분류됐다.

단란주점과 관련된 연쇄감염 확진자들은 당초 ‘지인모임’으로 분류된 12명에다 다른 사례에서 주점 방문이 수차례 확인되면서 총 74명으로 늘었다.

일자별로는 2명(10일)→1명→6명→7명→9명→16명→7명→9명→9명→5명→3명(20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진주 885번과 898번이 A단란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관련 확진자 9명 등 11명이 ‘지인모임’ 관련으로 재분류됐다.

이번 추가발생으로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완치자 854명을 포함해 총 977명, 자가격리자는 124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는 단란주점과 관련한 감염확산이 확인됨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전 종사자에 대해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지역 유흥주점 256곳과 단란주점 118곳 등 374곳의 시설과 관련된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7곳에서 진행되며 검사 시 행정명령 대상자임을 밝히고 역학조사에 응하면 된다.

진주시 부시장은 “감염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되거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며 “해당시설 업주와 종사자는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방역당국은 지인모임 관련 n차 감염경로 역학조사 중 봉곡동 소재 A단란주점 사업주가 조사과정을 방해한 정황을 확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진술 등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해당업소의 방문자 일부가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남기는 등 출입자명단 작성·관리의 부실도 확인됐다. 이에 시는 같은 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확진자 발생 이후 해당시설의 자진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부시장은 “조속히 검사를 받고 성실히 역학조사에 협조하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달 25일 이후 해당업소를 방문한 이들은 모두를 위해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