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 운영 모습.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1.3.4
이순신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 운영 모습.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1.3.4

의사·약사로부터 검사 권고 받은 자

미검사 후 확진 200만원 이하 벌금

예방·확산방지 위해 불가피한 조치

시민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한 실정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최근 산발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6일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며 관내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의무 명령이다.

대상은 아산시민과 관내 거주자로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으로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이순신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선별진료소에서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진행한다.

기간은 별도 해제 시까지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제81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감염이 확산 돼 발생하는 모든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급격한 증가로 시민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한 실정으로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착용하기,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과 사적모임 자제하기 등 방역지침 준수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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