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지주도 인터넷은행 자회사 원해”

“공식 입장 오면 7월 이후 본격 검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독자적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금융당국과 의견조율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로부터 공식 의견을 전달받으면 7월 이후 금융지주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인터넷은행 설립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상당수 금융지주는 100% 지분을 보유하는 ‘뱅크 인 뱅크(BIB)’ 형태의 인터넷은행 자회사를 세우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은행연합회는 금융지주들의 의견을 금융위원회 실무진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으면 오는 7월 이후부터 이를 본격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에 의견을 물은 결과 상당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주사의 요청 등 조사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당국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업의 변화와 비대면 금융확산에 맞서 금융지주와 은행의 독자적인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비대면·디지털 서비스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지금과 같은 인터넷은행 규제로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혜택이 적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요구가 실현된다면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설립을 준비 중인 토스뱅크 등 3곳뿐인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지주가 아닌 일부 시중은행은 재무적 투자자 수준에서 인터넷은행에 참여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에,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SC제일은행은 토스뱅크 등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행 특별법은 정보기술(IT) 비금융주력자만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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