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자진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등 (제공: 은행연합회) ⓒ천지일보 2021.4.5
불법대출 자진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등 (제공: 은행연합회) ⓒ천지일보 2021.4.5

은행연합회 등 9개 협회 참여

‘부동산 투기 의혹’ 자정 노력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6일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대출 자진신고 집중기간은 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운영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금감원·은행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 관련 ‘불법 대출을 자진 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이다. 신고는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자진 신고하면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가 감경·면제된다. 또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된다.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고 협회 측의 설명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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