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확대·개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 간 유기적 협업시스템이다.
그간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으나, 금소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아 시스템 마련에 나선 것이다.
처리 절차는 협회 전담창구, 현장소통반을 통해 금소법 현장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 해석 요청,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접수받고, 금융협회가 즉시 회신하거나 금융당국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 접수 후 5일 내 회신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소통반은 금융위·금감원으로 구성되낟.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로 운영한다. 현장소통반은 금융현장을 찾아가 금융회사와 소비자 등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전담창구는 금소법 계도기간인 시행 후 6개월간 집중운영된다. 회신 내용 중 공통사항, 중요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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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cho2yul@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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