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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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금융소비자 절반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판매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12월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4.6%는 최근 5년 내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예금, 적금, 대출이 아닌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펀드(DLF), 변액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종신보험 등 초장기 상품을 이용했다.

상품 상담·계약 과정에서 판매직원으로부터 겪은 경험을 묻자 응답자 46%가 ‘설명은 대충하면서 서류에 필요한 서명부터 안내했다’고 답했다. 또 복수 응답으로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 같은데 계속 권유했다’도 34.3%에 달했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다’ ‘원금 손실위험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차근차근 설명했다’ 등의 응답은 각각 30.2%, 30.1%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의 결과는 다수의 금융회사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앞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일부 부적절한 판매관행이 드러난 셈이다.

또 응답자의 53.4%는 ‘금융사 직원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약관, 상품설명서가 너무 어려움(37.4%) ▲약관, 상품설명서 내용이 너무 많음(35.1%) ▲직원이 전문용어를 너무 많이 씀(14.2%) 등의 순이었다.

금융상품 상담·계약 때 걸리는 적정 시간에 대해서는 20∼30분 미만(34.6%), 10∼20분 미만(3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0∼40분 미만(12.3%), 10분 미만(12.3%), 40∼60분(3.7%)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의 만 19∼69세 국민 2027명에 대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8%포인트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규제를 지켜야 한다.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여부를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가입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창구 직원이 상품 설명서를 일일이 읽고 녹음하는 등의 형식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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