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경찰 출입 금지 조치
“망치·소총 들고 유리 파손”
“불법행위 법적 책임 묻겠다”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경내에 계엄군 약 280여명이 두 차례에 걸쳐 진입한 사실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며 이날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이 조치는) 국회의원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방부가 3일 밤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에 걸쳐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내부로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추가로 50여 명의 계엄군이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계엄군은 국회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모습이 담긴 52초 분량의 국회 CCTV 영상을 공개했으며 이 영상에는 계엄군이 탄 헬기가 국회 내에 연이어 착륙하는 모습도 포함돼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공언했다.
또 사태가 발생한 후 국회 직원 중 부상자도 발생했으며 현재 부상 정도와 정확한 인원수를 집계 중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 선포 후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을 지적하며 국회를 경비하는 게 국회경비대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과 직원들의 국회 출석을 위법적으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국회가 대처할 것은 없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