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면서 경찰 내부가 혼란에 휩싸였다.
계엄령 발효 당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주변에는 국회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소속 인력이 배치돼 출입을 통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과 충돌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이 제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 같은 계엄 선포와 공권력 행사에 대해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을 “불법 명령”이라며 이를 따르는 것조차 위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군경의 공권력 행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책임을 군과 경찰이 떠안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현장에서의 지휘와 행동 간 괴리를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방송에서 “국회의원 출입 제지를 두고 젊은 경찰관들이 동요했다”고 주장하며, 일선 경찰의 태도가 지휘부와 달랐다고 전했다.
국회 앞 대치 상황 속에서 충돌이 있었으나, 경찰은 입건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4일 일정을 취소했으며, 계엄령 발표 전 대통령실로부터 대기 지시를 받았으나 구체적 내용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 내부 보고 체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통제 과정이 서울경찰청과 협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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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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