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가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16일 패소결정됐다. 지난 6월 개신교 관계자들이 상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법원, 학교 측 정관 개정 과정 적법성 인정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연세대 정관개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연세대와 개신교계가 벌인 소송이 결국 개신교계 패소로 마무리됐다.

16일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연세대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6월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 상고심 청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정관에는 ‘모든 임원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학교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회원교단인 감리교, 예장통합, 기장, 성공회 교단들에 대해 연세대 법인 설립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변론했고, 당 교단들은 크게 반발했다.

학교 측은 변론을 통해 연세대가 초기에는 외국 교단들이 지정한 외국인 이사진을 선임하다가 점차 한국교회 교단들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밝혔다. 외국 교단과는 관련이 없지만 한국 기독교 대표적 교단이라고 생각해 기장과 성공회가 추천하는 사람도 여러 차례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로) 선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1년 10월 개신교계는 연세대 재단 이사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기독교계에서 2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로 축소해 수정·의결하자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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