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이사 임기 제한한 총회 결정에 반발… 사회법 소송 제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총신대학교가 재단 이사 임기를 놓고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9월 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총회장 백남선 목사) 총회가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의 임기 등과 관련해 정관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재단이사장인 김영우 목사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최근 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오는 22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총회의 결정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임기 기간이 이미 종료돼 자격이 자동 박탈된다.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 제99회 총회에서 재단이사 임기와 관련해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의 70세 정년제를 적용받고,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재단이사회가 만약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시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재단이사 15명 중 8명의 재단이사들이 지난 10일 회동을 갖고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 총회 서기인 권재호 목사에게 제출했다. 이에 김 이사장의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총신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는 최근 긴급 임원회를 열고 신학대학원의 여성 입학을 차단하는 결정을 사실상 철회했다.
운영이사회는 차기 이사회에서 ‘목회학석사 과정 입학자는 노회 추천 목사후보생으로 한다’는 규정을 ‘목회학석사 과정 입학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여학생들도 당회장, 노회장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총신대 신대원에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예장합동은 여성목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에서 추천하는 목사후보생도 전원 남성이었다. 이에 따라 ‘목사후보생’이 아닌 ‘노회의 추천’으로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여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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