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의붓딸(8)을 살해한 ‘울산계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이 선고돼 항의 목소리가 높다.
11일 오후 1시 30분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울산계모 박모(41) 씨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울산계모를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의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공판 결과가 나오자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항의하는 등 논란도 빚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도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형량이 낮다”며 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3년 10월 24일 울산계모 박모(41) 씨는 소풍을 가고 싶다는 아이를 폭행해 24개의 갈비뼈 중 16개를 부러뜨려 폐를 손상케 해 죽게 했다. 계모는 멍자국을 빼기 위해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아이를 넣어 놓고 구조대에 신고하다가 결국 범행이 들켰다.

한편 같은 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칠곡계모’에 대한 1심선고 공판에서는 계모 임모(35) 씨에게 징역 10년을, 학대를 방치한 친부 김모(38)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울산계모에게 내려진 형량보다 더 낮다. 앞서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20년, 친부는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구지법 앞에는 숨진 어린이 관련 인터넷카페 회원들이 칠곡계모사건에 대한 선고공판 결과에 따른 적은 선고형량을 두고 항의시위도 열렸다.
칠곡계모사건은 지난해 8월 14일 계모 임 씨가 둘째 의붓딸 A(8)양의 복부를 10차례 발로 밟고, 그 이후에도 주먹으로 15차례 배를 때려, 이틀 뒤 사망케한 사고였다.

그간 첫째 의붓딸 B(12)양은 “자신이 동생 A양을 때렸다”고 진술해 주범을 B양으로 결론 지었다. 하지만 B양이 계모와 친부가 없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자 진술을 번복했다. 모든 진술이 계모와 친부로부터 조장 당한 거짓진술이라고 털어놓은 것. B양은 급기야 판사를 향해 “계모를 죽여 달라”는 탄원서를 낼 정도였고, 결국 범행의 배후가 드러났다.
칠곡계모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 법적 공방이 진행됐다. 검찰은 보강된 증거를 토대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칠곡계모 징역 10년, 울산계모 징역 15년에 대해 네티즌들은 “칠곡계모사건, 울산계모사건, 징역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칠곡계모사건도 살인죄로 기소했어야지! 10년, 15년 징역이 너무했다” “칠곡계모사건도 살인죄로 기소했어도 15년 형량이었을 수도 있었을 듯” “울산계모사건 징역 15년? 친모 피눈물나겠네” “칠곡계모 징역 10년, 울산계모 징역 15년? 내 딸이었다고 생각하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칠곡계모사건 선고… 계모 징역 10년, 친부 징역 3년
- 칠곡계모 종교단체, 가해자 감형 탄원서 제출
- ‘칠곡 계모’ 집 압수수색… 9월부터 아동학대 처벌강화
- 현대판 장화홍련 ‘칠곡계모사건’…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 기소에 ‘공분’
- 검찰, 의붓딸 살인한 계모에 사형 구형
- ‘울산 계모 학대 사건’ 친부도 입건
- 소금밥 학대 계모 징역 10년… 친부는 무죄
- 반지하 월세방서 영양실조 3자매 발견
- [일지] 울산 계모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
- [일지] 칠곡 계모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 [아동학대] “한부모·재혼 가정 아동학대, 사회적 책임 커”
- 檢 ‘칠곡계모사건’ 항소, 또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 혐의 적용
- 의붓딸 살해 ‘울산계모’,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 징역 18년
- 검찰, 칠곡계모 추가 기소… “큰딸 추가 학대행위 확인”
- ‘칠곡계모사건’ 추가기소 재판서 검찰 중형 구형
- 울산 살인사건 이어 대전에서도… 男, 여성에 흉기 휘둘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