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1일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해 어린이의 계모 임모(왼쪽) 씨와 친부 김모 씨가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세탁기 넣고 돌리고 알몸촬영에 협박까지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36) 씨와 친아버지 김모(38) 씨를 추가 기소했다.

2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계모 임 씨와 친부 김 씨에게 아동학대와 강요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의붓딸을 학대한 행위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숨진 A(8)양의 언니 B(13)양의 진술을 통해 계모 임 씨가 B양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거나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 하는 등의 학대를 일삼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이외에도 B양에게 “내가 빨래한 옷이니 벗으라”며 옷을 모두 벗긴 뒤 사진을 찍어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동생을 죽였다고 자백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드러난 것 외에 추가로 밝혀진 학대 행위 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칠곡계모 사건은 지난해 8월 14일 계모 임 씨가 둘째 의붓딸 A(8)양이 시끄럽게 군다며 복부를 10차례 발로 밟고, 그 이후에도 주먹으로 15차례 배를 때려 이틀 뒤 사망케 한 사고였다.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모 임 씨에게 징역 10년,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받은 형량이 약해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을 내리기 위해 각각 상해치사 혐의와 아동학대 방치 혐의로 항소했다. 계모 임 씨와 친아버지 역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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