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황금중 기자] 울산에서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 계모 학대 사건’ 결심공판에서 계모 박모(40) 씨의 폭력의 강도, 지속적 학대 등에 미루어 볼 때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박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모든 게 제 잘못이고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훈육의 목적으로 시작한 폭행이었다”며 “피고인은 주부로 무술도 안 배운 사람이라 구타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10월 의붓딸 이모(8) 양을 한 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지게 하고 이 중 2개의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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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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