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검찰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칠곡계모사건’에 대해 항소했으나 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연헌)는 경북 칠곡군에서 계모 임모(35) 씨가 의붓딸 A(8)양을 때려 이틀 뒤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이에 따른 항소장을 14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나온 칠곡계모의 형량이 너무 약해 중형을 내리기 위해 항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칠곡계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양이 계모의 학대를 받아 결과적으로 사망했음에도 검찰이 다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또 다른 모방 범죄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론은 향후 이 같은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칠곡계모를 살인죄로 항소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털 다음 아고라 청원에는 ‘칠곡계모사건 살인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라는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김모(38) 씨에 대해서도 형량을 높이기 위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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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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