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울산계모’ 박모(41)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다음은 계모 박 씨가 의붓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주요일지.
▲2009년 11월 = 계모 박 씨와 이 양 친부가 동거 시작. 이 양도 함께 살게 됨.
▲2010년 = 계모 박 씨, 본격적으로 이 양을 때리기 시작.
▲2013년 10월 24일 = 계모 박 씨 “이 양이 식탁에 올려둔 현금 2300원을 훔치고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약 1시간 폭행해 갈비뼈 24개 중 16개를 부러뜨림. 부러진 갈비뼈가 양쪽 폐를 찔러 이 양 숨짐.
▲2013년 10월 24일 = 계모 박 씨 “목욕하던 딸이 갑자기 숨졌다”고 119에 신고.
▲2013년 10월 29일 = 울산 울주경찰서, 박 씨에 대해 상해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2013년 11월 6일 = 울주군 주민들 ‘하늘로소풍간아이모임’ 결성해 이 양의 49재와 추모제 주관. 현재까지 ‘계모를 살인죄로 엄벌하고, 아동학대 처벌조항 강화하라’며 전국적인 서명운동 벌임.
▲2013년 11월 7일 = 울산시, 이 양을 보고도 아동학대 신고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원 강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여부 조사.
▲2013년 11월 18일 = 이 양 생모, 계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하며 울산 남구 울산지검 정문에서 1인 시위.
▲2013년 11월 21일 = 울산지검, 계모 살인죄 적용해 구속기소.
▲2013년 12월 12일 = 이 양 아버지 아동복지법 위함 혐의로 불구속 입건.
▲2013년 12월 17일 =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1차 공판. 계모 변호인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혐의 부인.
▲2014년 1월 7일 = 울산지법 2차 공판. 검찰, 부검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살인죄 입증위해 100여 개 넘는 다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
▲2014년 1월 24일 = 울산시, 이 양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8명 전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
▲2014년 2월 11일 = 울산지법 3차 공판. 부장검사 포함해 검사 3명이 나와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골절돼 폐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며 살인죄 입증에 힘씀.
▲2014년 3월 11일 = 울산지법 결심공판. 검찰, 계모에 대해 폭력의 강도, 학대의 지속성, 허위자백, 외국 판례 등으로 토대로 사형구형.
▲2014년 4월 11일 = 울산지법, 계모 박 씨에게 선고공판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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