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강제로 먹이는 등 수년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1일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여ㆍ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했다. 내용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08년 9살 연하의 정 씨와 만나 재혼한 양 씨는 정 씨의 아들과 딸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양 씨는 소금밥을 억지로 먹이고 토사물과 음식물 쓰레기, 대변까지 먹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정 양을 사망케 했다.
소금밥 학대 계모 징역 10년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소금밥 계모 10년형도 짧다” “소금밥 학대 계모, 가중 처벌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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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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