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 진행 중인 2차 미국 특허소송에서 자사의 필수표준특허(SEP) 2건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8일(현지시각) 31일 첫 변론이 예정된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소송을 앞두고 삼성이 업링크 패킷 데이터 전송정보와 부정기 데이터 전송 등 표준특허 2건을 제외했다고 알렸다.
삼성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소송 대상에서 표준특허를 제외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업계는 표준특허로는 승리를 이끌기 힘든데다 특허 보유권자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정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애플의 일부 제품을 미국 내 판매 금지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허권자인 삼성의 과도한 권리행사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미국 정부를 의식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삼성의 이번 결정으로 애초 삼성전자가 애플의 침해를 주장한 5건의 특허 중 사실심리생략판결을 통해 무효 판결이 났던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특허가 제외됐다. 남은 특허는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449특허)과, 원격 영상전송(239특허) 등 2개의 상용특허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이자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전자는 앞서 소송에서 표준특허를 통해 이미 우위를 점했다”며 “향후 소송에서는 비표준특허에 초점을 맞춰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조언했다.
31일 첫 변론이 예정된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소송은 지난 2012년 애플이 특허 5건을 앞세워 삼성전자를 추가 제소한 후, 삼성도 즉각 애플이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반소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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