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3000만 달러 배상 평결은 확정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난 삼성전자 모바일기기를 미국서 영구히 판매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각)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기기 23종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판금 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터치스크린 특허 기술 3건이 삼성 제품 판매를 크게 증대시켰다는 사실을 애플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 제품을 미국에서 못 팔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몇 가지 소프트웨어의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별도의 결정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 3000만 달러로 확정했다.

삼성과 애플은 2011년부터 서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수억 달러를 퍼부으며 법정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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