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횡령을 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167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SK 법인 자금을 횡령할 정도로 궁박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사건 당시) 투자금 조달이 중단돼 보험료를 낼 돈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험료는 연체돼도 바로 해지되지 않는다”며 “보험료 납부를 위해 급전을 유통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고문 측은 최 회장의 횡령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개인자금 마련 등이 시급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용처는 ‘옵션 투자금’이었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당시 현금담보충당용 자금조달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투자금을 보낸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고문에게 투자해도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횡령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고문은 최태원 회장과 함께 465억 원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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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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