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구역 입산, 흡연행위 등 위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사무소에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통제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내에서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평년과 비교하여 강수량이 낮아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등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내 금산입구∼금산정상 2.2㎞, 복곡제2주차장∼상사암∼쌍홍문 2㎞구간 등 8.1km 개방탐방로를 제외한 사천, 하동, 남해지역 및 두모계곡∼부소암∼헬기장 2.4㎞구간의 산림지역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 가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불 발생위험이 높고 탐방객이 밀집하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흡연행위 등 산불위험행위(입산통제지역 출입행위, 산림내 인화물질 소지(반입)행위, 산림내 취사행위, 무속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조승익 소장은 가을철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에게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의 공원별 통제구간을 사전에 확인 후 산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산행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과 부득이 소지하였을 경우엔 인화물질 보관소 또는 차량에 두고 입산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강은영 기자
kkang@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