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 뚜렷… 윤리특위 파행될 수도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기 위해 6일 국회 의안과로 에 제출하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여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소속 의원 153명이 전원 참여, 연서로 진보당 이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제명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과 별개다. 하지만 16일에 열릴 예정인 윤리특위에서는 지난해 총선 당시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만 심사하게 된다.

이날 윤리특위는 이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을 포함해 지난 3~7월에 접수된 총 11건의 자격심사안과 징계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3월 두 의원의 자격심사를 벌이는데 합의했지만, 윤리특위는 수개월 간 활동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 두 의원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김 의원의 자격심사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6일 ‘이석기 제명안’을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격심사안이 무산될 경우 제명안을 통과시켜서라도 이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석기 제명안’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윤리특위에서 이 의원의 자격심사안과 함께 제명안도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윤리특위가 파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헌국회 이래 제명안이 통과된 사람은 1979년 박정희 독재정권 말기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자격심사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로는 1957년 도진희 의원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18대 국회 때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당시 강용석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윤리특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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