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석기 의원이 이날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검찰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는 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점으로 미뤄 향후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는 것은 이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실제 재판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이석기 의원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은 “RO 총책이라는 증거가 없다. 혐의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국정원 음모론을 폈다. 당시 이 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을 폈지만,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선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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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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