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9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될 경우 강종헌 씨가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 “승계할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강 씨에 대해 “‘원조 이석기’ 내지는 ‘이석기 곱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한 사람이 전향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반국가, 이적행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씨는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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