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본회의를 열어) 이것만이라도 처리하자”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만약 체포동의안이 오늘, 내일 접수된다면 내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예정돼 있으니 이때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4, 5일께 한 번 본회의를 개회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과해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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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usk@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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