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3곳이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달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등 33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으로 달걀 등 축산물 거래액이 증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음식점 등에 업소용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98곳 등 총 333곳이 선정돼 지난4월 12~25일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 ▲물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달걀 취급업체는 적합했으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된 곳은 3곳이었다. 해당 업체에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으며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국민들이 달걀을 많이 소비하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달걀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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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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