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으름덩굴을 차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판매업체 184곳과 온라인 쇼핑몰 200곳을 점검하고 농·임산물 330품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광고·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2곳(1개 업체)과 잔류농약 등 허용기준을 초과한 5품목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달 11~22일 식품으로 사용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식품 외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으름덩굴(목통)을 ‘다류’로 광고·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접속을 차단했으며 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를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그간 약령시장 내 판매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식품으로 사용 불가한 농·임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적발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식품으로 사용 불가한 농·임산물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농·임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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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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