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 의자와 테이블이 정리돼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9.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 의자와 테이블이 정리돼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7~20일 여름철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조하는 식용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쉬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세를 보였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매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했고, 영업자고 세척·소독 등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올해는 제빙기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제빙기 얼음의 수거장소를 커피전문점에서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제빙기 등 위생관리 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제빙기의 세척·소독, 필터 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의 물 때, 침전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얼음 담는 도구(스쿠프)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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