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진단·위생교육 미실시 등
포장육 수거 결과, 모두 ‘적합’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포장육, 햄버거용 패티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7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 1인당 식육소비량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상태(6곳)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3곳) ▲품목제조 미보고(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 총 11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벌금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적발 업체를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 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32건은 기준·규격 항목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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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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